기타업무

부동산등기, 법인설립 및 법인변경등기, 공증대행, 공탁업무, 강제집행, 개명 등 일련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업무

등기법상 예정하고 있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사 사무실과 달리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계약서 및 관련서류 등의
작성부터 등기신청, 보정, 등기완료 및 등기필증의 교부까지 일련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하기 힘든 대위등기업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및 법인변경등기업무

등기법상 예정하고 있는 일체의 법인설립 및 법인변경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사 사무실과 달리 법인설립 및 법인변경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정관 등)의 작성부터 공증업무 대행, 등기신청, 보정, 등기완료, 법인인감개인업무까지
일련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증대행업무

공정증서(강제집행수락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등), 사서증서(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공증 등) 등
일체의 공증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각종 계약서 등)의 작성부터 공증신청, 보정, 공증완료 및 공증서류 교부까지 일련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탁업무

변제공탁, 형사공탁, 집행공탁 및 혼합공탁 등 각종 공탁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탁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공탁서 작성 등)의 작성부터,
공탁신청, 보정, 공탁완료 및 공탁서 원보 교부까지 일련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업무

부동산 및 동산 강제경매, 채권(은행예금채권, 보험수익권채권, 예탁공유지분, 보증금반환채권 등)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특별현금화신청 등 일체의
강제집행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일련의 서류(각종 강제집행신청서 작성)의 작성부터 강제집행신청, 보정, 강제집행결정문의 취득 및 교부까지 일련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명업무

개명(성과 이름)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명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개명신청서)의 작성부터, 개명신청, 보정, 개명결정문 취득 및
교부까지 일련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Tel

02-522-1232, 1233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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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ess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41 명광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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