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M&A

기업 M&A란?
기업 M&A는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되는 합병을 비롯하여,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획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느 한 기업을 지배권을 취득하는 법률행위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기업 M&A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한 행위가 아니라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법률행위를 지칭합니다.

통상 기업 M&A는 그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 자체를 인수하거나 최대주주 지분의 일부를 인수하고 최대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는 방법 등으로
그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경영적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기업이 행한 제3자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회사채를
인수하고, 추후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경영적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등 그 기업의 지배지분을 취득하는 법률행위가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고, 이와 병행하여 그 기업의 경영적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고,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과정에서 기업 M&A 계약상 주체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소위 경영권 분쟁이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우호적이던 기업 M&A가 적대적
M&A로 전환되게 되고,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던 중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차 우호적 기업 M&A로 전환되게 됩니다.
당 법률사무소는 우호적 기업 M&A는 물론 적대적 기업 M&A에 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업 M&A(그것이 우호적인
것이든, 적대적인 것이든) 초기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기업 M&A에 관한 한 One strop 컨설팅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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