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으로부터 위법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이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면
행정소송은 행정청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건축허가, 영업허가 반려처분 등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반려처분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부담금 부과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각종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기타 처분을 받은 경우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토지보상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대응 방법
행정청으로부터 위법한 처분을 받은 경우,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징계처분, 도로교통법상의 각종 처분, 조세부과처분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
행정쟁송의 특유한 분쟁 해결 절차로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를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사유를 주장하는 취소소송,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무효등확인소송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하는 반면,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 이러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 제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인용이
되기 때문에 취소소송에 비해 위법성의 정도가 더 클 것이 요구됩니다. 한편 행정소송의 또 다른 유형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청에 일정한 신청을 하였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제도와 같이 잠정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소송은 집행정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처분의 집행을 강행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행정청의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특히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점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판례를 통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는 풍부한 행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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