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트 이념

법무법인 저스트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저스트는 최고의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전문가 집단임을 자부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저스트는 일정한 법률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권위적이거나 관념적인 법논리를 내세우기 이전에 의뢰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이 추구하는 해결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방안이 무엇일지를 모색하고자 노력을 다하는
법무법인입니다. 

저스트 구성원 소개

- 대표변호사 도형욱 Do Hyong Wook

- 변호사 이종찬 Lee Jong Chan

- 변호사 김원석 Kim Won Seok

- 변호사 신민호 Shin Min Ho

- 변호사 김기현 kim ki hyun

- 변호사 백종하 Baek Jong Ha

저스트

기업 M&A

기업 M&A는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되는 합병을 비롯하여, 기업의 주식 을 취득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 권을 획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느 한 기업을 지배권을 취득하는 법률행위를 총칭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사법상의 권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보전·실현하기 위한
재판상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의 자력구제를 허용한다면 인권침해 및 사회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국가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그에 대신하여 국가가 평화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실현시키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민사소송 절차라고 합니다.

형사소송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절차와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로 크게 구분됩니다.

가사소송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혼인, 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절차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청으로부터 위법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이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면
행정소송은 행정청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타업무

부동산등기, 법인설립 및 법인변경등기,
공증대행, 공탁업무, 강제집행, 개명
등 일련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Tel

02-522-1232, 1233

Mail

just12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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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41 명광빌딩 2층

법무법인 저스트는 오랜 경험과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법률적 문제를 단순히 처리하는 것을 넘어 분쟁의 예방에서 부터 사후적 처리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된 법률 문제에서 부터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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